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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[토론] 학생의 표현의 자유

LT 혁신학교
2025-06-26
조회수 444

Mahanoy Area School District v. B.L. (2021)
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고등학생 B.L.(학생 이름입니다)은 학교 치어리더 선발에서 탈락한 것에 화가 나, 주말에 친구와 함께 쇼핑몰에서 자신의 Snapchat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:

"F*** school, F*** cheer, F*** everything"

이 글은 24시간 후 사라지는 포스트였고, 약 250명의 친구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 글은 캡처되어 학교에 전달되었고, 학교는 "학교와 운동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"는 이유로 B.L.을 1년간 치어리더팀에서 배제했습니다.

이에 대해 B.L.은 “학교 밖에서 한 표현은 학교가 통제할 수 없다”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.


위의 판례를 참고한 후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.

① 미국의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고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?

②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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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퍼블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 L-Cafe (엘카페), 각종 음료와 디저트 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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